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이 같이 선고 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42.29%(650만주)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양측이 이혼 소송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2017년 이혼 조정이 무산되면서 둘은 소송에 들어간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SK가 주최하는 포럼 참석 차 미국 출장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