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과 추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것 자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 당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판매나 알선은 없었다. 사실상 혼자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력했다. 마약은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에 고용된 직원들 및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법이 가능한 바에 의해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돈스파이크 역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1차 공판 당시 돈스파이크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종전과 3회에 대해서는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며 입장을 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