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530곳의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 점검해 위법·부실사항 55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중구 등 5개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10월 12일∼11월 22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물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난간 설치 불량, 흙막이 시설 시공 부실,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점검 대상 1곳에서 평균 1개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하고, 221건은 위반 내용에 따라 고발·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처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고발 14건, 벌점 204건, 과태료 부과 3건이다.
시는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이 여전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