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테슬라 국내 진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수퍼차저'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는데, 당시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어 광고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는 수퍼차저 V2와 V3가 있다.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V2는 120kW,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아울러 테슬라는 전기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대신 2020년 7월~2021년 6월 약 1년간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 광고 당시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며 "연료비 절감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외에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을 주문할 때 소비자들이 낸 수수료(10만원)를 주문을 취소해도 되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