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무료 서비스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시장 점유율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네이버 검색이나 카톡과 같은 무료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심사지침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최혜대우(MFN) 요구·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
명시적으로 배타 조건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싱글호밍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멀티호밍 제한에 포함된다.
자사 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뿐 아니라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최혜대우는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끼워팔기는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검색엔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예시해 향후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