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뱃사공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뱃사공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 등) 혐의로 뱃사공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16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기일이 진행된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짧은 사과문을 남긴 바 있다.
뱃사공은 이후 죗값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