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은행권이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대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고,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원이었다.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임차인이 늘어나자, 은행권은 '빌라왕 사건' 등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전세대출 가운데 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이에 맞춰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권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는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는데, 뒤이어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2월 중 출시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대상은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대출 사기 같은 피해가 늘고 있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