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9일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힘찬은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에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또한 힘찬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주점 2층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