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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승리의 구체적 범죄 정황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JTBC가 10일 입수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약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고, 이를 위해 약 4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미팅 투어를 마친 뒤 중국 여성 세 명의 나체가 담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 관련)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승리 측의 주장 역시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승리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