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차량 호출 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해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티·타다 라이트·반반 택시 등 7개 브랜드의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8개 가맹본부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며, 카카오T 블루가 약 73.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ETA)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안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했다.
또 가맹기사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해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를 우선배차했다.
2020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까지는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했으며,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가맹기사가 대체적으로 배차를 받는 AI 추천 우선배차에서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해 가맹기사가 해당 호출을 덜 받게 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우선배차와 관련한 카카모빌리티 직원들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2019년 11월 대구 가맹지사 우선배차 수치를 확인한 한 직원이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있을텐데"라고 말하자 다른 직원이 "가맹기사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택시 일반호출 및 가맹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