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를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검찰과 마켓컬리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2021년 3월 마켓컬리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해방 측은 마켓컬리가 회사와 분쟁을 겪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면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이와 관련해 "물류 센터 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리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채용 대행업체에 넘긴 행위는 물류센터 내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