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심사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심층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지난 1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예비) 심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에 돌입한 것이다.
당시 집행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한국의 1, 2위 규모 항공사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사 합병 시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경쟁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4개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노선인 것으로 파악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1단계 심사 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측은 별도의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집행위는 2단계 심사에 정식 돌입함에 따라 평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벌인 뒤 오는 7월 5일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방안 제출 등 상황에 따라 최대 130일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11년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승인만 남으며,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큰 규모의 기업간 결합에 있어 2단계 심사는 통상적"이라며 "잠정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심사 초기부터 언급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경쟁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정조치안 미제출 언급과 관련해서는 "일정 단축 및 효율적 심사를 위해 1단계에서 시정조치안을 반드시 내야 할 필요는 없다"며 "EU 경쟁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2단계의 적절한 시점에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