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을 옥죄는 노동자 우호적인 법안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라며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데 먼저 브리핑을 하고 정부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 발언이 길어지자 전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개정안은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