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8일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찬종 소장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하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이다. 입장문에서는 “추행이 있었다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센터의 센터장 B씨와 함께 여성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어 징계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됐다”고 전했다.
또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이찬종 소장이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찬종 소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에 성희롱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찬종 소장이 종종 출연하는 SBS ‘동물농장’ 제작진은 “이 소장은 고정 출연자가 아니며, 피소 여부와 상관 없이 당분간 촬영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