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규정을 위반해 논란을 일으켰던 카밀라 발리예바(17·러시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대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BC, CNN등을 비롯한 외신은 “WADA는 10대 피겨 스케이팅 선수 발리예바의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RUSADA를 CAS에 항소했다”고 22일(한국시간) 전했다. 지난달 RUSADA는 발리예바의 도핑 방지 규정에 대해 ‘과실이나 태만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WADA가 RUSADA의 결론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거다.
발리예바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도핑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대회가 열리던 기간인 2021년 12월 제출했던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거다. 이는 지구력을 향상한다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 자격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그가 만 16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출전이 허용됐다.
WADA는 발리예바에게 RUSADA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CAS에 항소하며 “2021년 12월 25일 샘플 수집일로부터 (발리예바의) 4년 동안의 모든 성적에 대한 자격 정지 및 실격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WADA는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더 이상 지체 없이 이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의 트래비스 타이가트 위원장은 WADA가 CAS에 항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글로벌 반도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했다”라며 “CAS가 공개 청문회를 진행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다른 선수들이 (CAS의) 최종 판단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