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기획사 하이브가 법원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장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은 3일 오후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후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 후 이수만도 SM 구성원들에 보낸 편지를 통해 "SM의 '포스트 이수만'은 내 오랜 고민이었다"라며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라고 밝혔다. 이수만은 "하이브, 카카오를 비롯해 펀드, 대기업, 해외 글로벌 회사 등이 SM을 원했고 나를 찾아왔다"라며 "그(방시혁) 또한 나처럼 음악에 미쳐살았고 BTS라는 대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저는 그가 저와 같은 애정으로 아티스트를 대한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한 내 선택의 이유는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음은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이브입니다.
금일(3.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