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한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팅하우스 관계자는 9일 일간스포츠에 “지난해 상반기 수익분배 비율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노제의 광고 논란이 맞물렸다”며 “이로 인해 정산금을 다시 정리하게 됐고 현재는 다 지급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속계약 문제 관련해서는 “(타 매체에) 소송이라고 보도됐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조정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노제는 지난해 7월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광고료를 받고도 계약된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중소 업체 광고 게시물은 삭제했다는 이른바 ‘광고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노제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나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쳤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어떠한 말로도 지난 내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