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카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 준다는 광고 글이 올라왔다.
업계에 따르면 글을 올린 업체는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이용자의 '유저아이디'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저아이디는 이용자가 일반적인 경로로 확인할 수 없는 일종의 일련번호다.
아직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면 유저아이디 외 다른 수단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게 카카오의 입장이다.
구조상 유저아이디만 가지고 전화번호·이메일 주소·대화 내용 등을 유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