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