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형광색 부분은 업체가 임의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상자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 투자 자문서비스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공정위 자료에 허위정보를 추가해 투자 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는 거짓 근거로 금융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기존 이용 서비스 가입비 환불을 빌미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문자에 응하면 안된다"며 "공정위가 유사 투자 자문회사에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이나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