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남초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사들이 여성 사외이사 후보를 찾아 고군분투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여성 사외이사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건설업에 이해도가 높은 여성 전문가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씨가 말랐다?
"괜찮은 여성 사외이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저명한 분들은 이미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다."
국내 A 건설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A 사는 몇 해 전 여성 사외이사를 세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추가로 여성 사외이사를 충원하기에는 환경이 녹록지 않다. 이른바 '막노동'으로 낮춰 부를 정도로 현장 일이 거칠다 보니 여성 인재가 들어올 공간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여성 인력 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는 중동 등 가기 꺼리는 해외 파견부터 국내 현장 관리까지 전통적으로 여성이 발을 들이기 힘든 곳"이라며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 여성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사외이사는 특정 업에 정통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각 기업이 발탁한 사외이사의 면면을 보면 법조계나 대학교수, 전직 고위 공무원 등 해당 기업의 일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했던 이들이 상당수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물론 사외이사가 건설업을 꿰뚫고 있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있고, 너도나도 여성 사외이사 확충에 혈안이 돼 있어서 어지간한 분은 다른 곳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사외이사를 물색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대학 여성 교수나 법조인 등을 찾다가 포기하고, 마치 임원 뽑듯 헤드헌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무게감 있는 여성 사외이사 후보들의 씨가 말랐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전열 갖추는 대형 건설사들
지난해 8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 이사회의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여성 사외이사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그러나 상장사에 대한 ESG(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경영 평가 때 감점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신규 여성 사외이사 발탁에 팔을 걷어붙인 까닭이다.
건설사들은 인재 가뭄 속에서도 여성 사외이사를 찾아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최진희 고려대 경영대학 마케팅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산개발은 최 교수가 마케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접점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총에서 선임이 결정되면 최 교수는 현산개발의 첫 여성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대우건설도 오는 28일 주총을 열고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부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안 부교수는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한국세무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우건설은 안 부교수가 회계 분야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에도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를 사외 이사로 발탁하면서 10대 건설사 중 최다 여성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현재 10대 건설사 중 여성 사외이사가 없는 곳은 비상장사로 여성 사외이사를 갖출 의무가 없는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건설) 정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건설업계가 여성 사외이사를 찾는 과도기라고 본다"며 "여성 사외이사가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남초 업종인 건설업에도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