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최종 기각,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다.
2022년 9월 재판에서 한서희 측은 오피스텔에 투숙한 것은 맞지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서희의 혈흔이 확인됐으며,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1심에서는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빅뱅 전 멤버 탑과 여러차례 마약을 한 혐의로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행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