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은 경찰 출석을 하루 앞둔 23일 경찰 출입기자단에 공식 입장을 보내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나 언론에서 24일 출석한다는 사실이 기사화돼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이는 관련 법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하다”며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 출석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출석일자가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해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당초 24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유아인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신체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경찰이 공항에서 확보한 유아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네 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일 유아인의 실거주지인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태원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13~14일 유아인과 외국에 같이 동행한 매니저와 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다음은 경찰 출석 연기에 대한 유아인 법률 대리인의 입장 전문이다.
엄홍식(예명: 유아인) 씨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인피니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엄홍식 씨는 현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마약류 투약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으며,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이번 주 금요일(3월 24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엄홍식 씨 소환이 비공개 소환임을 변호인에게 고지하였고, 또한 고지 여부를 떠나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언론에서 엄홍식 씨가 금요일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기사화되었고, 그 중에는 경찰에서 엄홍식 씨의 출석 일자를 확인해주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엄홍식 씨 출석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었으며, 이는 관련 법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출석일자 조정 요청이 엄홍식 씨 입장에서는 출석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듸는 바이며, 경찰과 출석일자가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