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00억원 가량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는 49건에 총 1098억2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000만원, 배임이 5건에 243억6000만원, 사기가 12건에 38억7000만원, 도난이 2건에 1억1000만원이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000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다.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000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건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서는 횡령 유용 5건, 701억3000만원의 사고가 났다.
이어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원을,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원과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들어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 등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은행 지주 그룹 전반의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