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에 대한 갑질과 폭언 등을 이유로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에서 퇴출당한 이달의 소녀 츄가 법원의 합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블록베리와 결국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27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조정불성립의 결과가 났다. 현재까지 블록베리 측과 츄는 변론기일을 세 차례나 가졌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25일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달의 소녀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블록베리 측은 지난달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츄가 지난 2021년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동을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쾌감을 드러낸 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참 지치고 정말 안타깝다”면서 “최근 거짓 제보에 근거한 음해성 기사가 도를 지나치는 것 같다.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는 잘 알지도 못했다”고 템퍼링 의혹을 부인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