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콘텐츠 연령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K콘텐츠 및 OTT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 등 최근 사실 기반의 다큐멘터리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만큼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OTT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다. 특히 시사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 드라마나 영화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담길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OTT가 자체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는 지상파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음주, 욕설, 성적 언행 등의 표현을 규제하는 방송심의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사이트나 불법정보 유통 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는다. OTT가 기존 콘텐츠 제작 환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활로가 되는 동시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OTT를 통해 참신한 소재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면서도 “지상파와 달리 규제와 심의는 현재 공백 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규제와 심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은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를 더 확대할 우려가 있다. 앞서 OTT 업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는 것과 관련해 콘텐츠 공급 지연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자체등급분류제’를 요구해왔다.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으로 이젠 사업자에 선정되면 시청 등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규제가 더 헐거워져 콘텐츠의 표현 수위가 높아지고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성도 커지기 쉽다.
실제 지난 2년간 국내외 OTT 콘텐츠 8365편 중 1768편, 즉 다섯 편 중 한 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었다. 이 같은 영등위 자료를 분석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제’가 OTT 업계의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자체등급분류제’로 인해 이용자들 스스로가 등급을 판단해야 하는 몫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위 높은 표현이나 폭력적 장면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은 공통적 합의이지 않나”라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까지는 아니더라도 OTT에서 윤리적 기준을 스스로 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케이션학과 교수도 “특히 시사고발 다큐멘터리 콘텐츠는 언론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규제가 느슨하다. OTT라고 하더라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OTT도 다른 플랫폼과 함께 규제를 받는 ‘수평 규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