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압박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특별전담팀(TF)'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와 주파수 할당 등 이통 3사의 시장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논의했다.
전체 알뜰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 사업자의 저렴한 상품 설계를 뒷받침하는 망 도매 제공 의무 유지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마 위에 오른 점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향후 TF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통법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지금의 환경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도 손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 월 2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출고가 115만5000원의 '갤럭시S23'(256GB)을 SK텔레콤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으로 구매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17만2500원에 그치지만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2년 간 53만46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통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말기 지원금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도 포함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온전히 이통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통 3사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부가 2017년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올렸을 당시 업계는 연간 500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소송까지 가려 했다가 포기했다.
이통 3사는 연초부터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근 5G 요금제를 45종으로 2배 확대했다. 각각 만 3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시니어 상품도 내놨다.
기존에는 월 8만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또는 월 5만원대 이하로 싸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중간 요금제 중 선택해야 하는 구조였다. 회사는 월 추가 비용을 지불해 필요한 만큼만 데이터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고객들이 일부 전환할 수 있어 매출 측면에서 이통사에게 불리하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는 한국 통신사업자의 숙명"이라며 "요금을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해서 일방적으로 실적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3월에는 이통 3사가 합심해 성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30GB 이상의 무료 데이터를 풀었다.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
이런 노력에도 단통법 개선과 제4 통신사 유치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돼 이통 3사는 좌불안석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은 필수재 성격으로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규제는 얼마나 강한 지가 이슈이지 발생 자체는 이슈가 아닐 정도로 당연시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며 "성장까지 정체돼 있는 사업을 주력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