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고속도로를 주행해 경찰에 신고당했다. 지난 2일 김선신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선신 아나운서 자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모습이 담겨있다. 김 아나운서는 “꽝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기둥에 사이드 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는 글과 함께 추가로 2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이 게시물을 접한 한 네티즌이 김선신 아나운서를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 이 네티즌은 “사이드 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재 시행 중인 도로 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는 “모든 차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김선신 아나운서가 파손된 왼쪽 사이드 미러를 단 채 도로를 주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아나운서가 첫 번째로 올린 사진에 파란 불 신호등의 모습이 포착됐고 이를 본 네티즌들이 “움직이는 차 안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냐”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10항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현재 김선신 아나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자신의 SNS에서 논란이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나운서가 대중들에게 보이는 직업인 만큼 도로교통법 규정을 정확히 인지했어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도로를 주행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48조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며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