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한 2심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9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 등의 양이 100g에 달한다. 더욱이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억제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구형의견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