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서민·청년층의 대출 애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안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영한 바 있다. 그간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 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