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둔촌주공 조합원 70대 A씨가 최근 재건축분담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고 15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조합 사무실에 통신 회사 직원인 척 전화해 다른 번호로 착신을 전환하는 방식을 악용했다. 계약일을 앞두고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실에 옵션 신청 등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보이스피싱 용의자였다. 용의자는 조합원들에게 미리 개설한 임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옵션비와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조합원들이 입주 계약일에 옵션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해 계약일에 임박해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을 노린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