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등 유명인이 투자했다며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에서 투자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 있고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로 한 콘텐츠는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