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0여억원 중 379억원만 피해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의 1682억원보다 13.7%(231억원) 줄었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전년의 1만3213명에 비해 3%(397명)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26.1%에 그쳤다. 피해액 가운데 379억원만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140억원으로 전체의 78.6%였으며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였다.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 수준이었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액이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금 환급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다수 계좌를 거쳐 이전되면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 환급이 쉽지 않다고 했다.
금감원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 감시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 자체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 통제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