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연예인들을 향한 무분별한 가짜뉴스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그우먼 박나래와 배우 성훈에 대한 악성 루머가 유포됐다. 이 안에는 성희롱적 이야기도 담겨 있어 더욱 충격을 줬다. 결국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 측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연예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가짜뉴스는 이전부터 팽배해왔다. 특히 글로벌 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활용한 가짜뉴스들이 활개를 치면서 연예인들이 더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배우 최수종과 하희라가 이혼했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 아센디오 측도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걸 확인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선처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같은달 그룹 포레스텔라 고우림과 아내 김연아가 이혼했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소속사 비트인터렉티브 측은 “고우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관용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언론을 통한 정식 보도가 아닌 일부 일반인 유튜버들의 유튜브 영상이 대중에게 사실인마냥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더불어 타인에 대한 사생활을 보도할 권리도 없는 이들의 영상물들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연예인 측이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영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 그에 따른 처벌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뿐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흔치 않다. 지난 2015년 배우 이하늬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한 악플러가 징역 1년을, 지난 2020년 가수 심은진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허위 사실 유포자가 징역4월을 선고받은 게 이례적인 결과였다.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유튜브라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영상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전파력도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온라인 가짜뉴스만 사실인마냥 접할 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결과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연예인들이 해명하고 법적 대응까지 펼치며 수고스러움을 온전히 떠안는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앞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은 연예기사 댓글란을 폐지하며 무분별 악플에 대해 칼을 빼든 바 있다. 이와 같이 유튜브를 비롯,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