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석,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인은 2022년 7월 2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오후 훈련 종료 후 감독의 허락을 받고 외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김민석의 차량을 정재웅이 운전해 돌아왔다. 이렇게 1차 음주와 음주운전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석은 선수촌 안에서 정재웅과 정선교를 태우고 운전해서 이동했고, 이들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지윤을 태우고 복귀하다가 선수촌 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가 선수촌 안팎이고, 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특히 김민석과 정재원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2차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김민석은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1차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2개월, 마지막으로 김진수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2022년 8월 8일).
직접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만큼 김민석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3월에 그대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민석과 정재웅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권리이고, 불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수들 모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자격정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의 벌금형에 불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정하고 있다(9호). 구체적으로 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②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취득한다.
김민석의 경우 2024년 2월경, 정재웅의 경우 2023년 8월경 ‘선수 자격정지’가 종료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 3월경에, 5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5월경에 ‘국가대표 결격 기간’이 종료한다. 결국 김민석과 정재웅은 벌금형 금액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2025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2026년 2월에 개최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번 정식재판 결과가 다음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기회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대표의 의미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