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경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중앙지법 4번 출입문에 나타난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 입고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었다.
이날 유아인은 현장 취재진에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지인 A씨의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날 법원은 유아인의 구속 수사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유아인은 약 1시간 30분간의 소명을 마치고 이날 오후 12시 35분경 다시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와 호송차량을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취재진에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법관에)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2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늦어도 25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 영장 청구는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기소 직전에 이뤄지는 만큼,약 4개월간 이뤄진 유아인의 마약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유아인이 맨 넥타이는 구치소 ‘회수 물품’
만약 법원이 유아인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유아인은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 된다. 그렇게 되면 유아인은 이날 오전 착용한 넥타이를 가지고 구치소로 갈 수 없다. 구치소 규정상 넥타이는 ‘우선 회수 물품’이기 때문이다.
법원 소명 후 유치장으로 이동할 때는 유아인이 넥타이를 맬 수 있었지만, 만약 구속이 결정되면 구치소 규정에 따라 넥타이를 맬 수 없다.
넥타이 외에도 구치소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 있다. 바로 금속 재질의 안경이다. 안경을 착용한 피의자는 테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구치소에서 소지할 수 있다. 또한 신발 역시 ‘끈이 없는’ 구두만 허용된다. 이날 유아인은 끈 없는 검은색 구두를 착용했다.
◇ 경찰 ‘코카인’ 실마리 밝혀낼까..쟁점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 의혹의 시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였다. 지난해 식약처는 유아인이 비정상적으로 프로포폴을 많이 처방받은 이력을 확인하고 50여명과 함께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유아인 수사에 나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그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며 마약 수사로 이어졌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유아인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그가 대마류,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 5종류가 검출된 것을 발견했다. 유아인의 주거지와 그가 다닌 병원을 압수수색해 졸피뎀을 과다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유아인은 대마류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은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적법하게 투약했다는 게 유아인의 주장이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하던 경찰이 유아인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유아인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이 작용됐다. 또 경찰은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