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유지 등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중계권 자회사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5월 31일 KBOP 임원 A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BOP는 KBO의 마케팅 자회사로 A는 KBO 임원을 겸하고 있다. 검찰은 A가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등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프로야구 중계 대행사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B로부터 억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A의 배우자 C에게 기사 게재 등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 배우자 명의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1억9581만7500원을 받아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A와 B가 공모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A의 배우자가 정상적인 용역비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입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B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독점의 IPTV 중계권을 케이블 3사에도 부여하기로 하면서 수익 감소를 예상한 B가 독점중계권 유지 등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 달라며 A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 대가로 B가 A의 배우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건넸고 아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24만6865원을 지급, 아울러 7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개인 채무까지 변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A의 배임수재 사건을 불송치하고, B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만 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검찰이 A의 배임수재 불송치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시 사건이 조명됐다. 검찰은 송치 후 추가 계좌 추석, 관련자 추가조사, KBO 및 KBOP 사무실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와 B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KBOP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과정에서 특정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가 프로야구 중계권을 독점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 및 송치 요구한 후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