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7일 열린 가운데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 측의 감정적 대응 방식에 분노했다. 다음 공판에는 박수홍과 친형의 막냇동생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 친형 박모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수형 친형부부와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 및 세무사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증인신문 자리에 참석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했으나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먼저 증인 신문에 나선 박수홍의 전 매니저 A씨는 검찰 신문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씨를 메디아붐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아붐에 소속돼 있었고 라엘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며 “라엘은 웨딩업체, 메디아붐은 스케줄을 잡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박씨가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카드와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줬다”면서 “반면 박수홍과는 은행을 같이 가 본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 변호인 측에서 ‘박수홍이 평소에 나이트 클럽을 즐기냐’고 묻자 A씨는 “박수홍은 평소 절약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집안 자체도 절약하는 분위기라 내게도 ‘비싼 거 사먹지 마라’고 말할 정도”라고 답했다.
또 다른 증인 세무사 B씨는 “2017년부터 박수홍의 친형 박씨 회사 업무에 관여했고 당시 세무 대리인 리엘과 메디아붐의 세무 처리를 했다”면서 “수입원은 주로 박수홍의 출연료였으며 다른 매출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B씨가 박수홍과 2020년 이후 처음 만났으며 “박수홍과 합의서에 따라 재산 분리를 하려는 데 박수홍이 모르는 비용이 너무 많았다”며 “박씨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 약 7번은 보낸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세무사인 C씨는 “박수홍이 찾아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지 말라고 박씨에게 연락이 왔다. 가끔은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라는 심한 표현까지도 했다”며 “그동안 박씨와만 만나 왔고, 워낙 선한 분이셔서 의심을 하나도 안하고 정말 박수홍이 미쳤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는 3차례 미팅을 거치고 나서야 박씨와 박수홍 간의 어긋난 부분이 많았단 걸 알았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변호인들이 ‘평소 박수홍 씨가 나이트 클럽을 자주 가냐’, ‘횡령이라고 표현하지 마라’등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재판에 전혀 상관없는 말꼬리 잡기 형식의 변호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9일 진행된다. 박수홍의 막냇동생과 그의 부인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