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휴대전화의 실질적인 구매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10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원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을 부추겨 이용자 차별을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15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말 많은 단통법을 없애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 국민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유통점은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고객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한도가 고객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오히려 법을 지키는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공시 지원금이 31만8000원인 단말기를 살 때 추가 지원금이 4만7700원에서 9만5400원으로 오른다. 이에 총 할인 혜택은 36만5700원에서 41만3400원으로 바뀐다.
정부가 서민 경제 안정화를 미션으로 통신과 금융 영역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만큼, 단통법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단통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된 단말기 보조금 규제다. 판매점마다 다른 영업 정책으로 같은 단말기를 서로 다른 가격에 구매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계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성지'가 온·오프라인에서 성행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통 3사를 강도 높게 압박해왔던 정부는 예상과 달리 단통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 이통사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장치라는 판단에서다.
이통사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오랜 기간 유지한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경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지원금 규제가 풀리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50대 이상 고객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영업 최전선에 있는 유통망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 통신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에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자유 시장 경쟁을 억압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통법을 폐지해 소상공 유통인들의 폐업이 더 이상 없도록 해달라"며 "이통사 장려금 차별 금지로 더는 호갱(속이기 쉬운 고객)과 성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