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올리브영이 중소 뷰티업체의 쿠팡 입점을 방해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갑질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초래해 신고하게 됐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약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 측은 또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고자 중소 뷰티업체들의 쿠팡 납품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한 중소 뷰티 기업 A사는 쿠팡에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자, 올리브영 측은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사는 쿠팡에 납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리브영은 쿠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하여 어떠한 유통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월 말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의 공소장격인 삼사보고서를 올리브영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