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이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국회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기각과 함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탄핵사유 인정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