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이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국회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기각과 함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탄핵사유 인정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