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본은 14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하고,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로 집계됐다.
살인예고 피의자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절반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검거된 작성자 65명 중 10대는 52.3%인 34명이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여중생을 검거했다.
이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에는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쓴 뒤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SNS에서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살인예고 글을 장난삼아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살인예고 글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가난동을 기점으로 속출했다.
한편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모 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