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약 20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재테크를 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와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서 이 씨의 재산을 언급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친형 부부의 총 부동산 재산 규모는 200억 원대에 달한다. 형수 이 씨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담동 상가를 매입했으며 2014년 남편과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17억 원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강서구 마곡동에도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다.
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로 자녀의 학원비 등을 결제했으며,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는 매일 현금 800만 원을 빼돌렸다.
박수홍의 아내이자 법무법인 존재 피해자인권팀 팀장 김다예는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횡령 재산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횡령 금액을 줄이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반성이나 그런 건 없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건·사고를 보면 배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오로지 당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굉장히 바라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김다예는 “남편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진심 어린 반성을 듣기 위해 1년 4개월을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또 노 변호사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소송까지 잘 안 간다.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니 화는 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