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이근에 대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고 검찰은 그를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