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심문재개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이번 심문재개 신청은 지난 8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최근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직접비 30억 원이고, 만약 전속계약 기간 해당 금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급금) 빚은 모두 소속사(어트랙트)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며 “즉 선급금은 소속사(어트랙트)가 갚는 채무이기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어트랙트는 선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 원의 선급금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 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라며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어트랙트)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왔고,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심문 재개 이후에도 이 부분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