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1000억원대로 늘어났다.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공범의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8일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횡령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도피 중이던 이씨를 구속해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밝혔다. 자체 감사에서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했고, 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와 함께 공범 황씨의 신병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PF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4월 말에 경영유의 사항 16건과 개선 사항 30건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은행의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신용 평가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다며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시공사 교체 등 사업계획 변경과 준공 지연 등으로 수차례 만기를 연장해 대출 상환이 장기간 지연됐음에도 연장 시점마다 사업성을 '양호'로,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