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멤버들은 소속사에 남게 됐다. 그러나 이번이 가처분신청인 만큼 멤버들 측은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의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인 시우, 새나, 아란, 키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했다”며 지난 6월 19일 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3가지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속사와 멤버들 간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멤버들은 소속사에 남게 됐으나,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지난 9일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멤버들은 조정 의사가 없다고 재판부에 전달하며 어트랙트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결국 조정은 불발됐다.
또 이날 멤버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심문재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번 심문재개 신청은 지난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이다.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대리인 측은 “(멤버들은) 소속사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라며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