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연합뉴스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서포터 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