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간발 차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과 ‘선정 기준의 적정성’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지난 7월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100점 만점에 91.8855점을 얻어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차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는 바람에 이번 입찰 평가에서 보안 점수가 1.8점 깎였다.
HD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다른 항목에서 경쟁사보다 1.65점 앞서는데 보안사고 관련 항목으로 1.8점 감점됐다"며 "감점 기준에 관한 규정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점 기준이 개정된 경위를 방사청에서 말해주지도 않고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알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와 관련해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지난달 8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72.3893점을 획득해 한화오션(71.4158점)에 앞섰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의 패널티 점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방사청 측 대리인은 "감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입찰 기관의 재량"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탈락한 이유는 1시간30분 분량의 브리핑으로 이미 사측과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석한 한화오션 측은 "채권자(HD현대중공업)는 장기간 조직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다"며 "1.8점의 감점은 해당 불법성에 비해 과소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울산급 배치3 5·6번함 수주경쟁에 한화에 패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간판을 바꾼 뒤에 가진 첫 수주전이었다. 그동안 수상함 부문 1위를 자부했던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에 수주를 넘겨주면서 자존심에 금이 갔다.
잠수함은 한화오션, 수상함은 HD현대중공업이라는 등식이 있었지만 이런 구도가 깨진 수주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