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분식류 배달음식점 1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1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8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등 총 13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